비정의 사채동업자 빌린돈 안갚으려 살해유기

비정의 사채동업자 빌린돈 안갚으려 살해유기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빌린 사채를 갚지 않기 위해 동업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유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 및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사채동업자인 이모씨(58)에게 지난해 6월 5,000만원을 빌린뒤 2,500만원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29일 이씨에게“놀러가자”며 꾀어 함께 술을 마신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서 졸고 있는 이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조사결과 유씨는 충북충주시 충주호 근처에 사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미기자 eyes@

2000-09-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