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해외연수 혈세 낭비” 시민단체 위자료 소송

“관광성 해외연수 혈세 낭비” 시민단체 위자료 소송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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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경북 울진참여자치연대는 1일 “경북도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로 세금을 낭비함으로써 납세자인 주민들이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면서 “이들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잦은 외유와 관련,의원들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결과가 주목된다.

두 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원고(原告) 모집 캠페인을 벌여 소송에 참가할 원고 300여명을모아 오는 20일쯤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 대상 지방의회는 경북도의회를 비롯,울진·달성군의회,대구시의 동·서·북·수성·달서구의회 등이다.

참여연대는 소송에 드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은 참가자들의성금으로 충당하되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게 되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의 강검수 지방자치센터 정책부장은 “시민의 혈세를함부로 낭비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면서 “납세자인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시민사회에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부장은 이어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제 등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부득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도화돼 있는 주민소송제의 입법을 공식으로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 참여연대와 울진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7월 이들 8개 의회의 해외연수경비 사용명세를 분석해 낭비했다고 추정되는 세금2억3,500만원을 자진 반납토록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으나 대부분 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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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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