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대규모 내부거래 의무공시제

10대그룹 대규모 내부거래 의무공시제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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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한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의무화돼있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현재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사용범위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정현 주현진기자 jhpark@
200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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