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사범 처벌 대폭 강화된다

유해식품사범 처벌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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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행정자치,농림,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청의 차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납꽃게’,‘황산 참기름’ 등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이날회의에서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공·수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식품위생법의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5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강도를 강화,인체 유해식품의 제조·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검찰 수사결과 중국 산지에서 꽃게에 납덩이를 넣은 것이 확인되면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에 대해 수출 농수산물에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입 냉동꽃게에 대해 전량 금속탐지기검사를 실시하고 복어, 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몸체 절단검사를 실시하며 표본검사 비율도 현행 10∼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X-레이 검사기를 내년중 도입,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2000-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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