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알이 들어찬 꽃게는 게장으로 담가 먹어도,탕으로 끓이거나 찜쪄 먹어도 한결같이 입맛을 돋우는 ‘밥도둑’이다.우리나라가 3면이바다로 둘러싸이긴 했지만 꽃게라면 알이 실하고 살이 쫀득쫀득한 서해 것을 최고로 친다.그래서 지난해 6월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와 이달 초 ‘한·중 어업협정’이 타결됐을 때 호사가들은“어허,꽃게 값이 오르겠는 걸”괜한 걱정을 하며 입맛을 더욱 다시곤 했다.우리는 어족 보호를 위해 꽃게잡이를 매년 4∼6월과 9∼11월에만 허용하기에 수요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꽃게가 대신한다.
그런데 그 중국산 냉동꽃게에 일부러 납덩이를 ‘심어’ 팔아온 수입업자가 구속됐다.꽃게 값이 워낙 비싸고 무게에 따라 가격차가 큰까닭에 값을 더 받으려고 게 몸통에 납 알갱이를 넣었다는 것이다.참으로 상상조차 못할 극악한 범죄다.중금속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납이 체내에 흡수되면,배설되지도 않으면서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게다가 조리를 하려고 열을 가하면 납 증기가 발생해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고 한다.막상 구속된 업자가 그런 극악한 범죄를 통해 추가로 벌어들일 돈은 검찰 추정으로 400여만원에 불과하다니,그 정도 더 벌자고 이같은 일을 벌인업자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본보기다.
우리 사회에서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짜’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가짜 한우에 가짜 생수는 물론이고 두부 한모,콩 한줌을 사려고 해도중국산 또는 유전자 변형한 미국산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다가오는 추석처럼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면 “조상님은 외제만 드신다”는 서글픈 객담까지 오가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아 사는 일이야 맛과 돈에서 손해보는 정도로 끝난다.알 대신 납을 품은 게를 먹는 일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손해 차원이 아니다.
검찰은 그 수입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그래봐야 그가 법정에서 받을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이다.검거 전에 이미 수도권에 풀어놓은 꽃게 32t이 국민 건강에 미칠 피해에 견주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다.수입하는 수산물에 납이 포함됐는지를세관·수산물검사소에서 세밀하게 검사하는 일은 행정력의 효율성에비춰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다수 국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상 위협을 끼친 극악한 식품위생 사범에게는 극형에 가까운 벌을 주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이제 우리는 게 한마리,고등어 한손을 사고도 뱃속을 일일이 뒤져봐야하는 세상에 살게 됐는가.의사들이 벗어던진 가운 위에 게의 환영이겹치면서 우리는 괴담(怪談)에나 나올 법한 사회에 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
그런데 그 중국산 냉동꽃게에 일부러 납덩이를 ‘심어’ 팔아온 수입업자가 구속됐다.꽃게 값이 워낙 비싸고 무게에 따라 가격차가 큰까닭에 값을 더 받으려고 게 몸통에 납 알갱이를 넣었다는 것이다.참으로 상상조차 못할 극악한 범죄다.중금속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납이 체내에 흡수되면,배설되지도 않으면서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게다가 조리를 하려고 열을 가하면 납 증기가 발생해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고 한다.막상 구속된 업자가 그런 극악한 범죄를 통해 추가로 벌어들일 돈은 검찰 추정으로 400여만원에 불과하다니,그 정도 더 벌자고 이같은 일을 벌인업자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본보기다.
우리 사회에서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짜’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가짜 한우에 가짜 생수는 물론이고 두부 한모,콩 한줌을 사려고 해도중국산 또는 유전자 변형한 미국산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다가오는 추석처럼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면 “조상님은 외제만 드신다”는 서글픈 객담까지 오가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아 사는 일이야 맛과 돈에서 손해보는 정도로 끝난다.알 대신 납을 품은 게를 먹는 일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손해 차원이 아니다.
검찰은 그 수입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그래봐야 그가 법정에서 받을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이다.검거 전에 이미 수도권에 풀어놓은 꽃게 32t이 국민 건강에 미칠 피해에 견주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다.수입하는 수산물에 납이 포함됐는지를세관·수산물검사소에서 세밀하게 검사하는 일은 행정력의 효율성에비춰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다수 국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상 위협을 끼친 극악한 식품위생 사범에게는 극형에 가까운 벌을 주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이제 우리는 게 한마리,고등어 한손을 사고도 뱃속을 일일이 뒤져봐야하는 세상에 살게 됐는가.의사들이 벗어던진 가운 위에 게의 환영이겹치면서 우리는 괴담(怪談)에나 나올 법한 사회에 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
2000-08-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