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

소보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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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본인확인을 소홀히한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박모씨(50·서울 송파구 문정동)가 분실한신용카드에 사진이 붙어있고 카드의 서명과 매출표의 서명이 다른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정을 내렸다.가맹점이 소보원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4월24일 카드 대금청구서를 받은후 카드 분실 사실 및3월9일에 296만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고 카드발급사인 평화은행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으로부터 분실신고가 지연됐다며 거부당했다.박씨는 이에 6월말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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