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분석평가 법적관계 설정 필요”

“감사·분석평가 법적관계 설정 필요”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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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사와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하고,디지털시대를 맞아 유·무형의 지식재산권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같은 주장은 18일감사교육원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대한매일이 공동주관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감사와 분석평가’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이윤식(李允植)숭실대교수는 ‘우리나라 감사와 분석평가의 관계-접근 방향과 한계’란 주제발표에서 “감사와 분석평가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덜 돼 있다”고 전제하고 “양자간의 기능과 역할을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감사원 심사평가조정관실 독립과 감사방법 연구기관의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과 감사’에 관해 발표한 감사원신언성(申彦成)감사관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외부 전문가 활용도 중요하지만 전문 감사인을 하루빨리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식(李基植)고려대 정부학연구소교수는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유·무형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있다”면서 “각국이 관련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식재산권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8-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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