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9곳 건축 전면금지

양평군 29곳 건축 전면금지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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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의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이 관내 주요 산과 계곡 등의 개발을 영구히 봉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을 비롯,주읍산,남북한강 주변의 계곡 등 양평군내 수려한 자연환경이 마구잡이 개발을피하게 됐다.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따라 관내 29개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모든 건축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군 경관심의회를 거쳐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지역을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확정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민편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곤 산림훼손이나 용도변경이 전혀 불가능하며 그린벨트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강상면 대석2리 상춘계곡(면적 3만㎡)과 옥천면 용천2리 시나사계곡(2만5,000㎡),서종면 노운리 선바위계곡(8만㎡) 을 비롯,모두 29개 지역으로 134만여㎡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할 때도 산림훼손 행위가 불허돼 10여개의 산비탈을 마구잡이로 깎아내 말썽이 됐던 양수리∼서종면간 363번 지방도 확장공사와 같은 산림절개식 도로개설 공법은사용할 수 없다.

양평군은 98년 발효된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지난해 군 자연경관보존 조례를 제정,주민공청회를 거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하는 것은 물론 보전지역 이외의 건축 가능지역이라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자연휴식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군은 이들지역을 특별 관리해개인은 물론 상급기관의 건축행위도 철저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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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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