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안팎

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안팎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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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내년 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면 ‘검은 돈’의 유출입이 뻔해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법은 지난 94년과 97년 두차례 도입하려했으나 정치권의 이해에 밀려 무산됐었다.

[도입배경] 국내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워낙 낙후돼 이대로 가다가는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관된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전락할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33%인 48조∼147조원으로 추정된다.자금의 불법유출은 GDP의 5∼10%인25조∼50조원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더 이상 미루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돈세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망] 정치권의 불법 비자금세탁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재경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원활한 입법을 위해 이번에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경우,기업과 정치권의 음성자금 거래를 차단시킬 장치가 없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객 거래정보가 노출돼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있다.하지만 조직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유형만이 대상이므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정보기구(FIU)운영]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설립이 추진된다.수사권이 없는 순수한 금융정보분석기관으로 내년 1월부터 재경부에 설치된다.금융기관의 직원은 마약,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반드시 보고하게 된다.외환 및 원화거래까지 포함된다.FIU는 자금세탁등의 혐의가 포착되면검·경,국세청 등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다.재경부 FIU구축기획단 김규복(金圭復)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금융전산망등이 앞서 있어 일단 출범만 하면 FIU가 조속한 시일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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