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盧씨 270억 반환하라”

“나라종금 盧씨 270억 반환하라”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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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17일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긴 2개의 어음관리계좌(CMA)의 예탁금과 운용수익금 293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7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이지만,현재 나라종금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한 나라종금의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다해도 예금주는 노씨가 분명한 만큼 피고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85억여원을 돌려 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나라종금은 이에 불복,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했었다.

노씨는 지난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1,742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나머지 886억여원 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여원과 노씨의 동생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여원에 대해서는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상록기자
2000-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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