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원주택부지 형질변경 수사

용인 전원주택부지 형질변경 수사

입력 2000-08-17 00:00
수정 200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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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박성덕 부장검사)는 16일 용인지역 임야 및 토지에대한 전원주택 부지 형질변경 허가문제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K토목측량설계㈜,S토목측량설계㈜,J토목측량설계 등용인과 수원지역 6개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이동면,원삼면,수지읍 등 용인지역의 임야나 토지에대해 전원주택 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들이 임야나 토지를 3∼13명 명의로 분할,소유주 대신 형질변경을 신청해주고 소유주들로부터 1억∼5억2천만원을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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