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구계획 미흡땐 여신중단등 제재

현대 자구계획 미흡땐 여신중단등 제재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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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의 경영개선계획을 연말까지 월별로 점검,자구실적 미흡시 여신중단,회수 등의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15일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과현대가 최근 발표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서에이르면 16일 서명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 합의서에 현대가 최근 발표한 자구계획을 일정과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신중단,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월별로 현대의 자구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의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실천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감독권을 발동,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해외재산매각팀,금융팀,주택사업부지신탁팀,계약관리팀 등 5개 팀으로 이루어진 ‘자구실천위원회’를 구성,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자구위원회는 다음주 방글라데시 시멘트공장(450억원) 매매계약을체결하고,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강관 주식(140억원)을 매각하기로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자동차 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승인이 나면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자동차 주식 6.1%(2,200억원)를 곧바로 매각해 이달중 모두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확보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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