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는 매일 1시간씩 낮잠이 보장되고,국가 공휴일·민속명절 외에도 연간 14일간 정기 유급휴가를 갖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외 연구소 등지에서 수집해 14일 발간한 책자 ‘북한의 노동법제’에 담긴 북한노동자들 휴가규정의 일부다.
경총은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이 책에서북한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급여,고용 및 해고 등의 규정을 상세히 싣고 해설도 곁들였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오전근무,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식사,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자며 2시부터 6시까지 오후근무에 들어간다.또 매주 하루의 휴일과연간 18일인 국가명절·민속명절 이외에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60일,산후 90일 등 모두 15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남한의 직장여성들(60일)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북한의 여성이나 소년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여성에게는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간외 근로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단위의 탄력시간근무제(변형근로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150원.공식환율(북한돈 2.15원=1달러)을 적용할 때 우리 돈으로 5만∼7만5,000원 정도가 된다.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종전에는 ‘220원(한화 11만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명시했으나 지난해 노동규정 개정때 ‘중앙노동기관이 정한다’로 바꿨다.또 외국기업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노동력 알선기관을 통해 줘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경총은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이 책에서북한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급여,고용 및 해고 등의 규정을 상세히 싣고 해설도 곁들였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오전근무,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식사,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자며 2시부터 6시까지 오후근무에 들어간다.또 매주 하루의 휴일과연간 18일인 국가명절·민속명절 이외에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60일,산후 90일 등 모두 15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남한의 직장여성들(60일)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북한의 여성이나 소년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여성에게는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간외 근로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단위의 탄력시간근무제(변형근로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150원.공식환율(북한돈 2.15원=1달러)을 적용할 때 우리 돈으로 5만∼7만5,000원 정도가 된다.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종전에는 ‘220원(한화 11만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명시했으나 지난해 노동규정 개정때 ‘중앙노동기관이 정한다’로 바꿨다.또 외국기업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노동력 알선기관을 통해 줘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2000-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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