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소음·진동 규제지역 첫 지정

車 소음·진동 규제지역 첫 지정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변,철로 주변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평소 대형트럭 등의 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한 시내 주택가 소도로나 우회도로를 ‘차량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거나 우회도로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대부분 지역이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경찰청 및 철도청,환경부 등과 협의,올해안에 1∼2곳을 소음 및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각 자치구별로 차량 소음 및 진동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한 바 있으며,이중 10여곳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현장 조사중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문창동기자 moon@
2000-08-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