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이옥신 파동으로 판매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보관분이 지난 5월부터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11일 국내 보관중이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총 3,119t(159개 컨테이너)중 다이옥신 오염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었던 1,440t에 대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검사기준을 초과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나머지1,679t은 모두 벨기에로 반송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입이 전면중단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가국내에 다시 반입된다.
관계자는 “지난 4월 벨기에 도축장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위생·검역 등에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달 1일 도축분부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4개 환경·소비자단체가 경기 용인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보관창고인 세미냉장을 방문한 결과 유통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1년 늘려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축산농가와 소비자단체들이 수입재개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11일 국내 보관중이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총 3,119t(159개 컨테이너)중 다이옥신 오염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었던 1,440t에 대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검사기준을 초과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나머지1,679t은 모두 벨기에로 반송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입이 전면중단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가국내에 다시 반입된다.
관계자는 “지난 4월 벨기에 도축장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위생·검역 등에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달 1일 도축분부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4개 환경·소비자단체가 경기 용인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보관창고인 세미냉장을 방문한 결과 유통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1년 늘려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축산농가와 소비자단체들이 수입재개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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