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한보에 맡긴 비자금 “국가환수 불가” 판결

盧 前대통령 한보에 맡긴 비자금 “국가환수 불가” 판결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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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00억여원의 비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10일 국가가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800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여원을 확보해 노씨의 미납 추징금으로충당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철강의 정리채권 부인은 공공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 재산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노씨가 지난 93년 정 전 회장에게 599억여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며,97년 8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뒤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신고한 800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전액 부인했고 이에 국가는 소송을제기했다.

노씨는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지금까지1,742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나머지 8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회장에게 맡긴 200억여원과 노씨의 동생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여원,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여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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