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냥 외쳐보는 구호가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건강하고 쾌적한환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일 것이다.걸어서 5분 거리 이내에 나무들과 벤치,오솔길과 잔디밭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마을공원이 있다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은 기대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공원과 녹지는 주거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몇 년전 독일 뮌헨에서 얼마간 생활한 적이 있는데,집에서 30여미터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레오폴드 공원이 있었다.그 공원의 사방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잔디밭이 있는데,잔디밭 한 켠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고,나무그늘에는 나무의자들이,잔디밭 사이로는 오솔길이 나 있었다.공원한켠에는 대학식당도 있고 유치원도 있었지만 건물 모양과 색조를 자연친화적으로 맞추어서 공원분위기를 거의 해치지 않았다.우리는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놀게 하고 벤치에서 책을 읽곤 했다.언젠가 공사를 며칠씩 하기에 무슨 공사인가 했더니 반듯한 오솔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작업을 그리도 정성스럽게 한 것이었다.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사람들에게 숲속기분이 나도록 해주었고,이게 바로 눈높이행정이구나 하는생각을 하게 되었다.
뮌헨에는 유명한 영국공원이 있어서 도시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공원 모양이 길쭉해서 도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다.필자가 살던 곳에서도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깨끗한 호수와 커다란 잔디밭,울창한 수풀이 있었음에도,지금 뮌헨을 더욱 살갑게 느끼게 하는 것은 집 바로옆에 있던 레오폴드 공원이다.가까이에 있어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 많아서 녹지조성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과밀한 도시에서 생긴 매연이 산으로 갇힌채 머물러 있어서,강풍이불거나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에야 산들이 그토록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새삼 알게 될 정도로 그 산들은 산소와 녹색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먼 존재가되어 버렸다.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집 가까이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식물학자와 공원설계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리의 겨울은 길고도 건조해서 활엽수는 1년에6개월 정도만 나뭇잎을 볼 수 있고,상록수가 자라기에도 어려운 조건이라고한다.그래서 식물학자의 조언이 필요하다.집 한채를 짓는데도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마을 주민들이 내집 정원처럼 드나들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공원을 만들려면 공원설계사와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시공원법에서는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고지원이 지극히 미약하여,재정이 탄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공원과 녹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원부지로만지정된 채 방치되어 폐자재가 쌓이고 우범지역이 되는 등 오히려 환경악화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주거환경의 부익부 빈익빈은 국고지원을 통해시정되어야 한다.현행 도시공원법은 융통성이 부족하여 소규모 마을공원의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공원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하게 규정하되,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외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미리 녹지를 조성한 후 도시를 만들며 나무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그런데 우리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사정을 이유로,가지고 있던 토지들마저 다 팔아버려서 공원과 녹지조성에 어려움이 많다.지금이라도 마을공원을 위한 부지확보에 노력하고,자투리땅이나 도로하천 부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런히 녹지를 조성하고 마을 안에 예쁜 공원을 만들어가야 한다.녹지는 도시의 허파이고 생존조건이며,공원은 도시의 얼굴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년전 독일 뮌헨에서 얼마간 생활한 적이 있는데,집에서 30여미터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레오폴드 공원이 있었다.그 공원의 사방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잔디밭이 있는데,잔디밭 한 켠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고,나무그늘에는 나무의자들이,잔디밭 사이로는 오솔길이 나 있었다.공원한켠에는 대학식당도 있고 유치원도 있었지만 건물 모양과 색조를 자연친화적으로 맞추어서 공원분위기를 거의 해치지 않았다.우리는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놀게 하고 벤치에서 책을 읽곤 했다.언젠가 공사를 며칠씩 하기에 무슨 공사인가 했더니 반듯한 오솔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작업을 그리도 정성스럽게 한 것이었다.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사람들에게 숲속기분이 나도록 해주었고,이게 바로 눈높이행정이구나 하는생각을 하게 되었다.
뮌헨에는 유명한 영국공원이 있어서 도시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공원 모양이 길쭉해서 도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다.필자가 살던 곳에서도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깨끗한 호수와 커다란 잔디밭,울창한 수풀이 있었음에도,지금 뮌헨을 더욱 살갑게 느끼게 하는 것은 집 바로옆에 있던 레오폴드 공원이다.가까이에 있어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 많아서 녹지조성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과밀한 도시에서 생긴 매연이 산으로 갇힌채 머물러 있어서,강풍이불거나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에야 산들이 그토록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새삼 알게 될 정도로 그 산들은 산소와 녹색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먼 존재가되어 버렸다.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집 가까이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식물학자와 공원설계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리의 겨울은 길고도 건조해서 활엽수는 1년에6개월 정도만 나뭇잎을 볼 수 있고,상록수가 자라기에도 어려운 조건이라고한다.그래서 식물학자의 조언이 필요하다.집 한채를 짓는데도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마을 주민들이 내집 정원처럼 드나들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공원을 만들려면 공원설계사와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시공원법에서는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고지원이 지극히 미약하여,재정이 탄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공원과 녹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원부지로만지정된 채 방치되어 폐자재가 쌓이고 우범지역이 되는 등 오히려 환경악화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주거환경의 부익부 빈익빈은 국고지원을 통해시정되어야 한다.현행 도시공원법은 융통성이 부족하여 소규모 마을공원의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공원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하게 규정하되,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외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미리 녹지를 조성한 후 도시를 만들며 나무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그런데 우리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사정을 이유로,가지고 있던 토지들마저 다 팔아버려서 공원과 녹지조성에 어려움이 많다.지금이라도 마을공원을 위한 부지확보에 노력하고,자투리땅이나 도로하천 부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런히 녹지를 조성하고 마을 안에 예쁜 공원을 만들어가야 한다.녹지는 도시의 허파이고 생존조건이며,공원은 도시의 얼굴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2000-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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