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경력자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또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또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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