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이달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주식매입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환매할 수 있어 3개월 뒤 가입금액의 50%,6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 환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를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가입(증자)을 허용키로 했다.중도환매가 가능함에 따라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주식매입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환매할 수 있어 3개월 뒤 가입금액의 50%,6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 환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를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가입(증자)을 허용키로 했다.중도환매가 가능함에 따라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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