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이달말 첫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이달말 첫선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이달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주식매입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환매할 수 있어 3개월 뒤 가입금액의 50%,6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 환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를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가입(증자)을 허용키로 했다.중도환매가 가능함에 따라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