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준 사업자 2년간 정부조달사업 입찰 불허

공무원에 뇌물준 사업자 2년간 정부조달사업 입찰 불허

입력 2000-08-08 00:00
수정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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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에 입찰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조달하는 입찰·계약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1∼2년까지 입찰참가를 금지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현재는 6개월∼1년동안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관계공무원’의 범위에는 정부 조달계약의 심사 등을 맡은 교수와 변호사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풍치지역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가한 교수나 변호사 등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이들에게 뇌물을 주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장 2년간 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입찰공사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뇌물을 준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을 준 사업자와 받은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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