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도 産災”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도 産災”

입력 2000-08-07 00:00
수정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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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밝혔다.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재해 때문에 정상적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으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은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IMF 이후 98년 7건,99년 11건으로 증가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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