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강요한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받아

원조교제 강요한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받아

입력 2000-08-05 00:00
수정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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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4일 가출 여중생들을 감금한뒤 상습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19)에게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로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P(14),K(16)양을 자신의 자취방에 가둔 뒤 20여일 동안 친구 6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강요,P양 등이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 2명을 여관에서 만나게 한 뒤 친구들과함께 여관을 덮쳐 상대 남자들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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