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軍·공직경력 하나만 혜택

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軍·공직경력 하나만 혜택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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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이 있는 9급 공직자가 행정고시에 합격,5급으로 다시 임용됐을때초임호봉은 어떻게 정하나 군 복무를 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 8조 등의 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초임호봉은 계급별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그중 가장 낮은계급의 경력 연수에 1을 더해 정한 뒤 임용된 상위 계급까지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봐 정하거나,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봐 그 연수에 1을 더해 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4년의 군 경력과 1년의 9급 공직생활을 한 자가 행정고시를 통해 5급으로 임용됐을때,군 의무 복무기간만을 인정하는 경우 5급 4호봉이 되고,계급별로 나누어 인정할때는 5급 2호봉이 된다.따라서 높은 호봉인 5급 4호봉을 받는다.

이 경우 계급별 초임호봉 산정은 9급 6호봉(군4+9급1+1)에서 8급 5호봉,7급 4호봉,6급 3호봉,5급 2호봉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획정된다.이 때 군경력은 4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단계적으로 승진할시에는 20호봉까지는 1호봉씩,21호봉부터는 2호봉을 깎는다.

200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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