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鄭成福)는 지난 4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남도내 병·의원과 약국 80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약국 11곳과 의약품 도매상 2곳,병·의원 39곳을 적발해 이 중 마산 S약국 약사 이모씨(43)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1곳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디아제팜,바룸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게 하고 1일 판매량을초과해 이들 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창원 H병원과 김해 M약국 등 불구속 입건된 다른 병·의원과 약국들도 1일 판매량을 초과해 팔거나 관련 의약품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예 비치하지 않는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거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들이 별다른의식없이 마약류를 일반 의약품처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디아제팜,바룸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게 하고 1일 판매량을초과해 이들 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창원 H병원과 김해 M약국 등 불구속 입건된 다른 병·의원과 약국들도 1일 판매량을 초과해 팔거나 관련 의약품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예 비치하지 않는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거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들이 별다른의식없이 마약류를 일반 의약품처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
2000-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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