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6차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양측간 논란이 됐던 양쯔(揚子)강 하구연안 조업문제가 해결됨으로써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권병현(權丙鉉) 주중 한국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후 양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중국이 한국 인근해역의 ‘특정 금지구역’ 내 조업을 포기하고,한국은 양쯔강 하구 연안수역의 조업은 ‘과도기간’을 거쳐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6차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양측간 논란이 됐던 양쯔(揚子)강 하구연안 조업문제가 해결됨으로써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권병현(權丙鉉) 주중 한국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후 양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중국이 한국 인근해역의 ‘특정 금지구역’ 내 조업을 포기하고,한국은 양쯔강 하구 연안수역의 조업은 ‘과도기간’을 거쳐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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