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마늘분쟁에 이어 수입쇠고기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의 통상마찰이우려된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난다는 판정을내린데 불복해 9월중으로 WTO에 상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육류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등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부당하다고 제소했고,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6월 1차적으로 미국측의손을 들어줬다. 이르면 오는 12월쯤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뒤집힌 예가 거의 없어 우리측의 패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난다는 판정을내린데 불복해 9월중으로 WTO에 상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육류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등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부당하다고 제소했고,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6월 1차적으로 미국측의손을 들어줬다. 이르면 오는 12월쯤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뒤집힌 예가 거의 없어 우리측의 패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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