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제도개혁 선의의 패해 없어야

고시촌 산책/ 제도개혁 선의의 패해 없어야

김채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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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법 시안이 공표되었다.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시험과목이 축소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게 되는 등 법무부의 사법시험법 제정시안은 상당히 긍정적인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고,제2외국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영어시험을 토플·토익으로대체한 점,토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표준점수를 제시한 토익이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법시험법 시안이 최근의 사법시험 출제오류시비를 사전에 줄이고,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그리고 법조인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이러한 사법시험법 시안이 2002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사법제도의전반적 개혁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응시자격 제한,영어필수 등 예상을 뛰어 넘는 변화에 수험가는 술렁이고 있다.특히 비법대생들이나 제2외국어 선택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발표된 사법시험법 시안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확정됐더라도 시행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설정될 것이다.그러나 그것만으로 현행제도를 신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험준비를 해 온 고시생들의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사법시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그 개혁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인간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고시’에 모든것을 걸어 온 수험생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고시제도가 ‘개혁’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고시제도의 가장 큰 당사자인 수험생들을 외면한다면 그 제도는 멀지 않아 다시 한번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 대표
2000-08-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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