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로 달라지는 것

의약분업 실시로 달라지는 것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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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원외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야 한다.의약분업의 전면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외래환자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환자는 먼저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 2부를 발급받는다.1부는 자신이 갖고 다른 1부는 약국에 직접 갖고 가거나 병의원을 통해팩시밀리로 단골약국에 전송,조제를 받으면 된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살 수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간단한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있다.그러나 항생제,고혈압,신경통,당뇨병약 등 전문의약품은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경우 약국에서 살 수없다.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있는 경우도 있나.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약품은 병의원에서 받을 수있다.전염병 예방 접종약,진단용 의약품,희귀 의약품,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 의약품,마약,방사성의약품,신장투석액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검사·수술및 처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일반의약품의 낱알 구매는 가능한가.

연말까지는 낱알로 살 수있다.내년부터는 포장 단위로만 구입해야 한다.

●약국에서 지금까지 구입해 계속 복용하던 약도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복용하던 약이 전문의약이면 병의원에서 진찰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의료비 부담은.

의원급의 경우 진찰비와 처방료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2,200원을,그이상이면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병원에선 진찰료와 처방료 등 의료비 총액의 40%를,종합병원에서는 55%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약국에서는 조제료와약값을 합친 액수가 8,000원 이하이면 1,000원을 내고 총액이 8,000원을 넘으면 30%를 내야 한다.

●의사들의 재폐업으로 동네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에 병의원이 없을 때 먼저 국번없이 1339로 걸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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