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산품 세계적 브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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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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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산식품이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돼 명품으로 본격 육성된다.농림부는 30일 품목 특성과 지역적 인과관계가 높은 인삼,녹차 등에 대해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쌀,고추장,김치 등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특정지역이 상품의 특성과 지명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지역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록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유럽 선진농업국은 품질향상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보르도 포도주,코냑 브랜디,스카치 위스키,아르덴 치즈 등 수많은 유명품을 발굴,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비등록 품목이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쓰거나 비슷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7-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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