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산식품이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돼 명품으로 본격 육성된다.농림부는 30일 품목 특성과 지역적 인과관계가 높은 인삼,녹차 등에 대해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쌀,고추장,김치 등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특정지역이 상품의 특성과 지명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지역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록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유럽 선진농업국은 품질향상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보르도 포도주,코냑 브랜디,스카치 위스키,아르덴 치즈 등 수많은 유명품을 발굴,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비등록 품목이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쓰거나 비슷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지리적 표시제란 특정지역이 상품의 특성과 지명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지역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록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유럽 선진농업국은 품질향상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보르도 포도주,코냑 브랜디,스카치 위스키,아르덴 치즈 등 수많은 유명품을 발굴,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비등록 품목이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쓰거나 비슷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7-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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