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고객중심 약관 개선

土公, 고객중심 약관 개선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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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토지공급에 관한 약관을 개정,공사주체의 책임으로 토지 사용시기가 지연되면 매수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했다.

매수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일시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분할납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토공은 고객중심 경영을 펼치기 위해 토지공급 내규를 이같이 정비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이미 당첨된 토지,또는 계약체결한 토지가 매수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같은 사업지구안의 수의계약 토지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7-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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