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감사청구 주민총수 ‘50분의1 요구’ 무리

[발언대] 감사청구 주민총수 ‘50분의1 요구’ 무리

조진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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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은 여전히더딘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자치활동의 경우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다.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길이 봉쇄돼 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자.첫째 주민감사청구제가 있고 둘째행정정보공개제가 있다. 셋째 기초의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때 몇몇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사단을 구성해 의회 활동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이들 단체는주로 여성단체들이다.

이 가운데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주민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인원수가 인구비례 5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조례제정 때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 자기보호를 위한 장벽을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청구인원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감사준비에 바쁘고 행정이 번거롭다는 변명 아닌 변명만 나열한다.여러 시민단체에서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줄여줄 것을 요구해도 묵살한 채 대답 한마디없고,검토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시민단체도 감사청구 인원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50분의 1은 무엇에 근거하여 정한것인지 의문이 든다.이 문제는 언론,시민단체,필요하다면 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한다.만일 합당한 근거가 없는 수치라면,50분이 1이라는 수치를 조정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그래야 명실 공히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 투명한 행정,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지 않는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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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충남 천안시 구성동]

2000-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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