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감사청구 주민총수 ‘50분의1 요구’ 무리

[발언대] 감사청구 주민총수 ‘50분의1 요구’ 무리

조진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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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은 여전히더딘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자치활동의 경우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다.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길이 봉쇄돼 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자.첫째 주민감사청구제가 있고 둘째행정정보공개제가 있다. 셋째 기초의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때 몇몇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사단을 구성해 의회 활동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이들 단체는주로 여성단체들이다.

이 가운데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주민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인원수가 인구비례 5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조례제정 때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 자기보호를 위한 장벽을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청구인원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감사준비에 바쁘고 행정이 번거롭다는 변명 아닌 변명만 나열한다.여러 시민단체에서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줄여줄 것을 요구해도 묵살한 채 대답 한마디없고,검토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시민단체도 감사청구 인원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50분의 1은 무엇에 근거하여 정한것인지 의문이 든다.이 문제는 언론,시민단체,필요하다면 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한다.만일 합당한 근거가 없는 수치라면,50분이 1이라는 수치를 조정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그래야 명실 공히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 투명한 행정,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지 않는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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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충남 천안시 구성동]

2000-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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