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잉여금 빚 상환에 사용

지자체잉여금 빚 상환에 사용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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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감채(減債)기금 조례를 마련,자치단체의 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쓸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채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발행토록 했다.

행자부는 27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지방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감채기금조례를 마련,내년부터 예산집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자치단체는 잉여금의 20% 이상을,상환비율이 20%이상∼30%미만은 잉여금의 30%이상을,상환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잉여금의 50%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경상예산을 긴축 운영토록 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전산화를 통한 예산관리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를 유지하고 투·융자 심사제도를 강화,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특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승인과특별교부세의 교부,지방양여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질서의 확립 ▲긴축재정 및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지방예산의 생산성·안정성 확보 ▲지식정보화 및 생산적 복지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적 연계와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6급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는 ‘대민활동비’(월 3만원)를 5급 이하까지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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