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청소년센터 개원

국제 청소년센터 개원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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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청소년교류의 거점이 될 ‘국제청소년센터’(원장 林光鎭)개원식이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김순규(金順珪) 문화관광부차관 등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정부보조금 165억여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국제청소년센터는 앞으로 청소년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외국청소년근로자 지원사업,해외동포청소년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 관련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국제행사를 위한 262명 수용의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실,세미나실등을 갖추고 있으며 동아리방,음악연습실,게임방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 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헬스장 등이 마련돼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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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0-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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