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카사노바’ 공소기각 결정

‘명동 카사노바’ 공소기각 결정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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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판사는 25일 간통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명동의 카페주인C씨(32)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3명의 여자와 5차례에 걸쳐 혼외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부인으로부터 고소 취하서가 접수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씨의 부인은 합의금 9억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상록기자

2000-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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