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변호사 무더기 기소

수임비리 변호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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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이유로 형사처벌이 유보됐던 비리 변호사 52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대검 감찰부(부장 金源治)는 25일 98년 일제 단속때 적발한 수임비리 관련변호사 115명 중 박모(79) 변호사 등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잠적한 김수익(金壽翼·45)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수임 건수,지급한 수임알선료 액수가 각각 3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이거나 변협에서 정직 10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등을불구속기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수임사건 건수가 10건 이상 또는 수임알선료 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정직 1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적용했다.

관할 검찰청별 기소대상자 숫자는 수원지검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검 동부지청 8명 ▲부산지검 7명 ▲광주지검 5명 ▲서울지검 4명 ▲전주지검3명 ▲서울지검 남부지청,수원지검 성남지청, 대구지검,울산지검 각 2명 ▲창원지검,광주지검 순천지청 각 1명 등이다.

기소된 변호사들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종료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후2년간,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1년이내) 중에 변호사자격을 잃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를 처벌토록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이 29일부터 시행되면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번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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