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사형제도를 생각한다

[대한포럼] 사형제도를 생각한다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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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다’쯤으로 번역할 법한 ‘데드 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다.한 사람에 대한 악인(惡人)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오판(誤判)과 그를 돕는 수녀의 인간 구원이 주제인,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성공한 작품이다.

만인을 공포에 떨게 한 반사회적 흉악범은 죽여 마땅하다는 것이 인류의 오랜 법감정이다.이 불문율을 토대로 인류는 사형제도를 도입했다.이 불문율에처음 이의가 제기된 것은 1977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사형제도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그 후 이 제도의 찬성,반대론자들은 부단히 논리를 개발했다.찬성론은 대체로 다수의 생명권 보호의 논리다.반사회적인 범죄를 극형으로 다스림으로써범죄예방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국가(法)가 대신 처벌해 주지 않으면 사적인 보복이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다.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심기회 확대로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법운용을 엄격히 해 폐지론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창조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인종,종교, 이념적 편견, 낮은 수사능력과 법의학 수준에 따른 오판가능성을 든다.만에 하나 오판이 생길 경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정치적악용 가능성도 빼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사형 폐지론은 1979년 유엔인권위가 폐지 권고결의안을 내 놓음으로써 세계화 됐다.유엔은 그 후 1989년 12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인권규약’을 내 놓았다.현재 전세계 180여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0여개,그리스 스리랑카 등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는 나라가 60여개 국가로 사형제도 찬반은 팽팽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15대국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정대철(鄭大哲)의원 등 20여명이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역사발전과 더불어 사형제도는 폐지 혹은 집행보류쪽으로 흐름이 잡혀가는 느낌이다.그렇게 된 데는 세가지 요인이 있다.하나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범죄 예방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즉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범죄율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폐지한나라의 흉악범 발생률이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오판 가능성이다.법원의 오판 가능성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미국 뉴욕대와 컬럼비아 대학 법대 공동연구팀은 “9년에 걸쳐미 전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극 법원이 내린 4,578건의 사형판결 중 68%가 불충분한 증거,절차상 잘못으로 원심이 뒤집혔다”고 발표했다.

후진국의 정치 악용사례도 사형제도 폐지에 힘을 보탠다.우리나라는 조봉암(曺奉岩)씨,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적인 악용 내지 오판 피해자들로 꼽힌다.그리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악용의 피해자가 될 뻔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천주교가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활동에 나섰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조문,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사라지는 것이 꿈이라고 천명했다.

그 영향인지 국민의 법감정도 크게 달라졌다.1994년 사형제도 찬반여론은 각각 70% 대 20% 였으나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50% 대 43%로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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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은 현실론,반대는 이상론에 가깝다.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金 在 晟 논설위원 jsk@
2000-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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