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상대 교양교재 “이적성없다” 집필교수 무죄 선고

법원, 경상대 교양교재 “이적성없다” 집필교수 무죄 선고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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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 문제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집필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在哲부장판사)는 24일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이해’집필교수 장상환(蔣尙煥·경제학과),정진상(鄭瞋相·사회학과)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인 이 책자를 제작,반포 또는 책자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통해 이에 동조했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책자가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고 변혁지향적 인식 틀에서 쓰여진 것으로 사회과학계의 입장에서 볼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4년11월말 ‘한국사회의 이해’내용에 이적성이 있다며 두 교수에대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및 이적 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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