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 과소비 근절해야

[사설] 탈세 과소비 근절해야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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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호화사치 생활자 242명에게 특별세무조사라는‘칼’을 빼어든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반가운 일이다.국세청이 호화사치 생활자 특별조사 방침을 밝히고 부문별 조사대상 기준과 대상자 수를 명확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음성 탈루소득자 조사에 포함시켰던 호화사치 계층 추적에 별도로 2,000여명의 조사인력을 동원한 것도 이례적이다.그만큼 탈법적인 호화사치를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의지가어느 때보다 단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회복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작금의 일부 과소비풍조는 정도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이번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이 된 A씨의 경우를 보자.지난해 신고한 개인소득은 8,300만원인데도 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무려 1억2,000만원이나 된다니 말문이 막힐따름이다.B씨는 서울 종로에 10층짜리 건물과 강남에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재력가이지만 임대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으로 낸 돈은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나라가 온통 금융권 구조조정이다,기업개혁이다 하며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기반이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이 호화사치 생활자들에게는 아직도 노숙자 수가 4,500명이나 되고,결식아동이 2만2,000명을 웃돌고 있는 우리 현실이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밖에 들리지 않은 것인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세금을 포탈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렇다.이들은 “내돈 내가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탈세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이들의 일그러진 호화사치 행태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일할 의욕까지 앗아가는 사회악에 다름아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이와 더불어 각종 과세자료를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 탈세를 통한 호화사치 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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