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정밀 연구,올 연말까지 예방차원의 보호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해서는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머리부분에 흡수되는 양을 재는 표준방법을 만들어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또 전자파 양을 줄일 수 있는 휴대폰 안테나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정보통신부는 21일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정밀 연구,올 연말까지 예방차원의 보호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해서는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머리부분에 흡수되는 양을 재는 표준방법을 만들어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또 전자파 양을 줄일 수 있는 휴대폰 안테나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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