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金秀坤 경희대 부총장)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6%인상된 시간급 1,865원(8시간 기준 일급 1만4,920원,월 226시간 기준 월급 42만1,49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지난 91년의 18.8%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600원,일급 1만2,800원,월급 36만1,60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36만6,758명 가운데 9만8,13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9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만2,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노동계는 전년 대비 69%,재계는 5.4%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600원,일급 1만2,800원,월급 36만1,60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36만6,758명 가운데 9만8,13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9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만2,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노동계는 전년 대비 69%,재계는 5.4%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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