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안 확정 과외 미신고때 과태료

민주당 법 개정안 확정 과외 미신고때 과태료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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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미신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계속하거나허위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과외 미신고(불성실신고 포함)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고려했으나 처벌조항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제재조항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교습료나 수강료를 받는 과외교습자(강사)는 의무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과외사실을 신고토록했다.

또 과외교습자는 학습자(학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교습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을 학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공개토록 근거조항을 두는 등 정보공개 요건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6역회의에서개정안을 추인받은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0-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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