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협상 대책

정부 SOFA협상 대책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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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9일 LA타임스 회견을 통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은 최근의 여론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SOFA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데다 최근 미군측의 독극물 방류 사건까지 겹쳤다.이번 기회에 SOFA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고쳐놓겠다는 의지인 셈이다.1차적 모델을 미·일 SOFA로 잡았다.

이와 관련,정부는 다음달 2∼3일 재개되는 SOFA 개정협상에서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미·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기소단계부터의피의자 신병인도’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미·독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조항까지 적절히 배합하는 형식으로 한·미SOFA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두드러진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과 환경조항 삽입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되 이를 순차적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즉 신병인도 시기를 우선시하고 이어 환경·노무 등의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측의 입장도 감안한다는 생각이다.너무 강한 안을 밀어붙여 다음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최근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무단방류사건 등으로 불거진 국민의 대미 반감이 확산,자칫 반미(反美) 감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승현기자 yangbak@.

*SOFA와 日·獨의 협정 비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일 SOFA,미·독 보충협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일 SOFA와 비교,불평등의 요소가 두드러진 것은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과 신병인도에 대한 조항.일본은 미군 피의자를 기소할 때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자라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수용시설에 구금할 수 없다.특히 일본은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체포,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비슷하다.그러나 독일측이 인도를 요청,그들의 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

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에 대한 판단도 1차적으로는 미군이 하는 것은 같지만 일본의 경우 최종 판단은 일본법원에서 가린다.독일도 마찬가지다.그러나우리는 미군당국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재판권 범위는 일본보다 넓다.일본은 1만엔 이하의 절도,전치 1주 미만의 폭행 등 징역 6개월 이하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하지않는다.그러나 우리는 미군당국의 1차 관할권(미군의 미군대상 범죄,공무상범죄)를 제외하고 1차 재판권을 갖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관련 규정이 없다.그러나 독일보충협정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독일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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