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00억 손배보험 가입

삼성 1,000억 손배보험 가입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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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대비,보장한도액 1,000억원의 대형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기업 경영진들의 손배책임보험 가입은 서울지법이 지난해 제일은행임원들에 대해 한보철강에 부실대출해준 책임을 물어 소액주주들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잇따랐다.재계에서는 그러나 삼성전자가이 회장과 윤종용(尹鍾龍) 부회장 등 등기 및 비등기이사들에게 1,000억원대의 ‘이사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은 일단 규모면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8일 “98년 초 참여연대 등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적으로 정비된 이후 그해 4월부터 경영진의 책임경영 정착과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이사들에게 손배책임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초창기 보장규모는 200억원이었으나 98년 10월 참여연대가 이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 11명을 상대로 3,043억원의 손배청구소송을 내자 보장액을 500억원으로 늘렸으며 최근 1,000억원으로 다시 보장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그동안 납부한 연간보험료는 98년 33억원,99년 43억원,올해 46억원이다.

삼성전자측은 “경영진들이 경영책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도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0-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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