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銀‘건전성 기준’낮춘다

특수銀‘건전성 기준’낮춘다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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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농·수협 등 이른바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정이 이달안으로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이양받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감독기준을 담은규정안이 이달안으로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완전히 갖춰져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특수은행에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새로운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및 이에따른 충당금 적립기준 등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중장기로 조달·운용하는 국책은행의 성격을 감안,3개월내 단기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인 원화유동성 비율은 70%이상으로 했다.일반은행은 100% 이상이다.

건전성 감독기준도 일반은행의 경우,부실이 심하면 경영개선 조치요구,권고,명령 등의 3단계 조치를 하고 있으나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및조치요구만 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5%이내로 되어 있는 자회사 출자한도 및 10%로 제한된 신용공여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은행과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다만,산업·기업은행의 경우,신용공여 한도에 당분간 예외규정을 두게 된다.산업·기업은행은 현재 산은캐피탈,기은리스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한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상태다.

수출입은행도 은행의 특성을 감안,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은행과 달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종금사 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이라는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등 특수은행의 역할을감안,이같은 예외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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