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농산물 허용 검토

유전자조작 농산물 허용 검토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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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농작물에 대한 2년간의 금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회원국 정부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파이낸셜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 간부는 올 가을 EU 집행위와 의회가 더욱 강화된 GM농작물 허용에 대한 법안을 승인하면 GM 작물에 대한 인가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2년 후에 발효될 것이지만 집행위원회는 제조업체가 새규정을 적용하는데 동의하면 과학적으로 인정된 GM 작물들의 인가를 강행할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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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200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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