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금부분보장제 재검토를

[사설] 예금부분보장제 재검토를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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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금융기관의 예금(預金)부분보장한도를 그동안 고수하던 2,000만원에서 한발 물러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뜻을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이에 따라 예금부분보장한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앞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사활을 결정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이 제도에 정부가 신축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야당과 금융노조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금융파업 수습때 금융노조와의 합의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점을 들어 이 제도의‘내년부터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금융기관이 무너져도 정부가 나서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제도는 2년반 전 환란 직후 금융공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취해진 한시적인 조치로,언젠가는 종전처럼 2,000만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따라서 경제위기가 수습되고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예금부분보장제를 재시행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실적 여건과 그 파장을 정밀분석해야 한다고 본다.사실 예금부분보장제는 예금자들이 스스로 우량·비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합리적이다.또 불량금융기관이 저축자들의 선택 대상에서 밀려 퇴출됨으로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시장의 힘’으로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구조조정과 개혁에 나서도록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금리를 무리하게 높이면서 예금유치 경쟁을 벌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도 금융계와 학계 일각에서 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이 몰고올 엄청난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 예고로이미 부실금융기관에서 우량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갈수록 이동자금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금의 대이동과 그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이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사회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있다.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할 경우금융위기감을 부추기고 또다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을 초래할지 모른다.큰 일을 당하고서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차제에 예금부분보장한도 확대 등 보완조치를 취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다.

2000-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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