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鄭寅鳳의원 26일께 구인장 발부

소환불응 鄭寅鳳의원 26일께 구인장 발부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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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뒤 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쯤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회기 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과 22일,이달 6일 열린 공판에출석하지 않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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