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진정 기대감

고액과외 진정 기대감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래 혼선을 거듭했던 과외종합대책이 석달 만에 ‘과외 의무신고제’로 매듭지어졌다.

당정이 10일 확정한 ‘과외 의무신고제’는 고액과외의 기준 설정이 어려운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의무신고제는 일단 고액과외를 누그러뜨리는 데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것으로 보인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다 과외소득이 면세점인 110만∼150만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을 적용,중과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무신고제는 과외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모든 과외교습자가 공개되기 때문이다.과외비도 지금보다 비교적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무신고제가 실시돼도 근본적인 고액과외는 막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과외 미신고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만큼 교습자를 신고하지 않을 게 뻔하다.

과외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과외교습을 통해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교습자가 축소신고를 하더라도 영수증이 오가지 않는 상황에서 추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면세점 이하의 저액 과외교습자들만 성실히 신고하는 불편을 초래할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7-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