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실등 39곳 경찰투입

전산실등 39곳 경찰투입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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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계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파업 돌입 즉시 주동자와 적극가담자,전산망 가동 방해자 등을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또 금융계 파업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되면 공권력을 투입,파업 참가자 전원을 연행해 사법 처리하고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금융계 총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행동 엄단’ 지침을 전국 검찰에 긴급히 내려보냈다.

김 부장은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행동 사범에 대해서는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불법 행위는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에 경찰관을 배치,파업 가담을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영업 방해 행위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은행별로 본점과 전산센터 등 주요 시설 39개소에 29개 중대와사복 경찰관 159명을 배치해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파업 은행 지부장등에 대해 출석토록 통보한 뒤 불응할 경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운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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