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정부 대책

‘금융파업’ 정부 대책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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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노조의 총파업 강행에 대비,파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은행파업 대비 상황실’을 가동하며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강행에 대비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전산망은 사수한다’는 것.금융노조측에서도 전산망 가동중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지난 7일부터 금감원 검사국 직원 2명씩을 금융노조 산하 22개 은행마다 긴급 배치했다.이들은 배치받은 해당 은행 전산실에서 은행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별도 보관토록 한 전산망 비밀번호를 멋대로변경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정부는 만약 파업참여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등으로 전산망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즉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두번째 목표는 파업 참가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대책이다.파업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로 현금이 부족하게될 경우 은행간 콜 거래로 부족자금을 긴급 조달하고 자금부족 규모가 확대되면 한국은행에서 환매채 매입 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도 중요한 과제다.금융기관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금융결제원은 금융전산망을 정상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 150여명을 과장급 이상 책임자 등 비조합원과 계약직·퇴직자 등 비정규직으로충원,금융전산망을 정상가동하기로 했다.최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어음교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파업은행을 지급지로 한 어음 및 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업무가 정상화된 뒤 교환에 다시 회부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교란발생에 대비해서는 재정경제부·금감원·한국은행 등으로 ‘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일일 외화자금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사전에 자금조달·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파업은행의 수출입 관련업무가 폭주하면 파업불참 은행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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